어학원 전자북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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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어학원 ] 어학원 전자북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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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은영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3-03 1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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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자녀가 청담어학원 일산점에서 수업을 받는중에 전자북(3달사용분)을 결제하고 일주일 2회 수업만을 받고 퇴원하기를 원하여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전자북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학원측의 규정에따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종이책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파손의 흔적이 없을때는 모든 서점에서 환불이 되는데 전자북의 경우 파손의 위험이 전혀 없는 콘텐츠이며 수업에 필요한  일회분씩 총 2회 열어 사용하였고 CD로 받은것이 아니라 학원측에서 제공한 태블릿 PC에만 다운받아 사용하므로 콘텐츠 유출위험이 없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을 원하니까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파일로 받아가라고만 합니다.
전국에 수십개의 지점을 가진 학원이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지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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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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