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게임에서 퍼블리싱하는 풋볼데이(온라인 게임)을 고발하려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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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볼데이 ] 안녕하세요 한게임에서 퍼블리싱하는 풋볼데이(온라인 게임)을 고발하려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풋볼데이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3-03 12:57:45

본문

안녕하세요.
풋볼데이라는 스포츠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게임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나 환불을 절차를 밟기는 커녕
컴퓨터 메크로를 이용하여 똑같은 답변만 계속오고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게임내에서 현재 수 많은 사람들로 확인이 되었고 이에대해
고발을 하려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안해주려고 고객센터 전화를 없애버리고 현재 이메일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전혀 환불을 해줄 생각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게임사의 소행으로 보여집니다.
첨부파일은 제가 지난 2월에 구매한 내역이며 다른 피해자의 스크린샷은 파일로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속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 환불거부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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