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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대리점 ] 2월27일 220069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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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3-03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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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sk텔레콤 고객지원팀 팀장 황영근씨로부터 답변<br>
 대리점에서 핸드폰가입하면서 보험가입할때 파손과 분실에 관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했는데<br>
그럼에도 분실가입만 해놓음.(1차피해) 액정파손되어 대리점에 문의하니 수리업체에 직접방문하면<br>
당일수리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수리한 저의과실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팔때에는 소비자에게<br>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보험약관에 대해서 재대로 읽지못한 소비자 과실로만 몰아가고있습니다.<br>
제가 숙지하지 못한것은 제 잘못이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고객이 없도록 업무지도를 sk텔레콤 고객지원팀 황**팀장에게 부탁하였는데, 회사방침이 그것마저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br>
그럼 sk텔레콤은 언제발전하며 그런 태도를 보고 소비자가 다가갈수 있겠습니까?<br>
예)타업체에서는 고객불만이 생기면 고객지원팀 팀장이 업체에 방문하여 재발방지 교육및 업무지도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참 이업체는 수준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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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자님의 댓글

담다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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