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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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티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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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솔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3-05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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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3월4일 밤11시경에 3월5일5시티켓을 구입하고서 시작되었습니다.
티켓 구매시 장소표기를 분명 '대학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걸 보고 구매하였습니다.
'대학로'행오버, '대학로' 피카소 소극장 1관이라고 제목과 클릭시 나타나는 창에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첨부)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압구정이라는 장소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저의 부주의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였습니다.

그러나 티몬측에선 압구정이란 장소 또한 명시했으니 잘못 본 소비자측의 부주의라고만 말합니다.또한 환불 기간이 지났으므로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을 허위 사실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는 티몬측을 고발합니다.
100% 환불은 아니더라도 잘못을 한 부분에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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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내용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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