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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차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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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길회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3-13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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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 4월에 차량을 구입 2012년  1차 차량서비스받음 2013년 2년차 서비스 받음,
2014년 3월쯤 일반 카센타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워터 파이프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있다고 얘기들었으나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수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도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타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 없다면 판정을 받았습니다.2015년 3월 1일 다시 제가 아는 카센타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차량밑부분 워터 파이프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있어 빨리 수리를 해야 한다고하여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타에서 점검을 받고 문의를 한 결과 여기서도 빨리 수리를 해야 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2년에 4만km 이하만 보상이 가능하다 말을 하더군요.현재 4년차에 2만1천km 주행을 했는데 보상이 안됀다고 합니다. 또한 복불복식으로 얘기에 저는 더 화가 납니다.또한 워터파이프 부품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모품도 아니고  차량이 고장날때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 스포티지알  리콜 대상 차량으로 보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감사 받도록 부탁드리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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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이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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