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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 카드결제오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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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리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3-16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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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월21일 오후 1시20분경 인터넷 온라인결제를 진행하던중 결제오류창이떠서 주문을 못했었는데 휴대폰문자로 결제문자가 오더라구요
주말이라서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온라인사이트에 전화를하니 카드사문제인거같다고 주문된게없다해서 삼성카드로 전화를했더니 그날 시스템 문제로 오류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되지않네요
지금 한달이 다 지나가는데 제가 전화를 다섯번은 했는데 계속 확인중이라고만 하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오늘도 전화하니까 확인중이라길래 언제까지 확인할거냐고 한달이 다 지났다고 말하니 죄송하다고만하네요
돈 한두푼도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돈인데 이걸로 한달동안 신경쓰여 짜증이나네요
상담원이랑 얘기할 사항이 아닌거같아서 여기다 신고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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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시스템 오류로 오결재된 금액의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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