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약이 아님 및 계약시기 다름으로 계약해지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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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본인 계약이 아님 및 계약시기 다름으로 계약해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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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3-17 0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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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에 쿠쿠정수기 코디방문해서 하는 말이 3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서 제가입해야 스비스를 계속 받을수 있다고 해서 제 가입하겠다고 하니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않아서 대신 가입해드리겠읍니다..그리고 가입한 계약서는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내주고 계약서는 다음 방문때에 주기로 하였읍니다.그런데 가입한 계약서는 휴대폰으로 계약서사진은 오지않았으나 가입했겠지 하고 생각했읍니다.그리고 2015년 1월에 쿠쿠정수기 스비스온 코디한테 계약서 안 주세요라고 하니 아~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요 라고 하더니 청소다하고 갈때쯤에 코디가 계약서 여기있어요 한다.받은 계약서에는 계약 날짜및 계약서 서명이 안돼있어서 계약 날짜도 없는 계약서가 계약서가 맞아요?라고 하니 맞다고 3번 질문에 3번다 계약서 맞다고 한다 그럼 계약한 날짜는 정확히 지켜졌나요?라고 물으니 네.고객님 한다.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2014년 9월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계약 날짜가 10월에 가입되어있어서 기분이 불쾌했다 .그래서 본인이 계약한것도 아니고 가입날짜도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계약해지 해달라니 1년 약정기간이 지나지않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해주고 계약해지해달 라고 했는데 지사에서 계약해지 요구를 해야지 해지가 가능하다한다.근데 지사에서는 우리가 계약해지하는게 아니라 본사에서 계약해지아는거지 여기서는 해지할수없다라고한다.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지사에서 해지해주겠다.본사에서 전화오면 받아주세요라고한다.근데 본사에서 전화가오지않았다.그리고 해지되었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읍니다.해지가 않된거 같읍니다. 본인이 계약한것도 아니고 준 계약서는 계약날짜와 서명이 없는 계약서와 원한 계약날짜와 상이 하기에 계약해지요청및 인출된 금액을 환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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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 렌탈중 약정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허위계약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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