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m24코리아 ] 이사하다하다이런적은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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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미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3-17 0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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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급하게이사를알아보느라
이런거지같은곳이랑계약을했네요.
mtm24와계약했는데
21세기이사라는곳에서오시고
계약서에주소쓰고다했는데
이사당일찾아오는데
5~6번이나전화해서물어보시고
계단이많다.엘리베이터없네.
사다리차안쓰네...짜증이란짜증다네시고
짐옮길상자짚어던지며하시고...
짐내리시니전방해되니까
너무피곤하기도주인집아주머니랑얘기하고
아줌마가물건없어지면어쩔꺼냐며
내려가서지켜보라더라구요.
(솔직히믿고맡기는거었는데....)
내려갔더니...
고객님.편의점가서따뜻한커피사오시죠..
이러더라구요...솔직히어이없었지만
가서사다드렸습니다.
제가13평에 현금낼상황이아니라
수수료10%까지부담하면서
저혼자13평이사하는데
이사비용850000원에수수료85000원
935000원이란거금을카드로했는데
3시간만에이사짐다싸시고
기존옵션있던세탁기와도어락달아달란것도
물다세고엉터리로해놨다더군요.
이사짐차들어올때도좁은골목이라
차가안들어간다고화내시고
사시는분들한테차빼라고난리치시고
차다빼고나서
이동전 저한테점심먹고일해야한다고
밥값을요구하시고
제가오죽현금이없어카드로한다면서
드릴돈없다했더니.....
저보고지하철타고이사하는곳으로
오라고하시더라구요...
나참어이가없어서....(신촌에서안양가는데)
지하철타고간다고말했더니
고객님빨리같이타고가자더군요..
차타고이동중
안양까지얼마나먼지아냐면서
기름값이많이나오네
같이살기로한친구가잔금입금못했다고
저한테부탁하길래
전금천구청쯤에서내려국민은행에
송금하고버스를타고24분정도걸려
이사하려는곳에도착해보니
저희이사하는곳1층출입문에
방범에신경쓰신다고도어락이달려있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도어락있는문이라저희집현관문을전부
활짝열어놓고점심드시러가셨더라구요..
드시고오셔서2시이사시작해서
4시30~40분정도끝내고가시는데....
제가성격이꼼꼼해서
전날이사하는집와서
싸이즈다측정해서
가구배치상세해적어드렸습니다.
직원분이글씨가코딱지만해서
도면그려준게하나도안보인다면서
이사짐옮기는데자리비우고
어디가지말라고하시더라구요...
결국저는동사무소는커녕
이사끝날때까지....
갈때까지집밖으로못나가고
심지어인격적모독을당했지요...
국민카드로결제한다니까
국민은행가서 빌지를 다른곳에도필요하니
되도록많이받아오라고하시더군요.
직원이카드결제방법을모른다며
저한테 고객님이아시죠?이러더라구요.
일단가면서하도생각하니어이없어
맨처음통화한팀장에게전화를했더랬지요.
팀장님이일하시는분께
전화로뭐라고하더군요.
집에도착했더니
팀장이여자인데
저보고그직원이또언제팀장한테
전화했나면서쓸테없어전화한다면서
씨발년.좃같은년이지랄한다면서
제앞에서그렇게쌍욕을하는데
정말팀장한테한욕인지....
팀장한테전화한저들으라고한소리인지
존나열받는데
이사짐다때려치고그냥간다고
말하시더라구요.
여자혼자서욕하시는그직원분앞에서
저정말장난이니게무서웠고
이게이사를내돈내고하는건지
열받게하면짐놔두고간다고
협박당하질않나....
그리고인격적모독......
솔직히제가뚱뚱합니다.
그런데결혼도안한미혼인데..
자기들끼리한직원이......저를지칭한듯
뚱땡이아줌마어디갔냐고
나가지말라지했는데
어디갔냐고하더라구요.
모든얘기다들었지만거기서제가화내면
싸움날까도겁나고못들은척했지만....
정말이지무섭고화가나서
대충짐다옮겨지는거보고가시라고하니
바닥청소하고대충~~~하고가시더라구요.
저도이사많이해봣는데
정말하다하다이런곳처음봅니다.
음료수요구.밥값요구.카드빌지심부름.
빌지사용법도제가알려드리고...
인격적으로......
제가정말실제뚱땡이아줌마여도
이돈내고서비스받는고객인데
고객부를때말을그따위로하면서....
이사온곳도어락도안달아놓고
제가직접달고...
라꾸라꾸바퀴아작내고테이프붙여놓고
플라스틱정리함박스도깨지고.
냉장고아래장판도찢어지고...
고장낸게한두곳이아니군요....
이걸이사서비스라할수있나요.
제가13평에85만원(카드수수료85000원)
935000원내고
짐내리는시간2시간30~40소요됐는던
견적보러오신분께몇만원빼달라고하니까
자기네는마무리청소정확하며AS가된다고
절대안된다고하시던데....
이사를이따위로하고서는
마무리청소AS정말웃기지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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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에 이사를 의뢰하시고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무척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