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몇일 신다가 하자가 생겼는데 수리나 교환이 안된다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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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쇼핑 ] 구두 몇일 신다가 하자가 생겼는데 수리나 교환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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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20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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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부츠를 작년3월 말경 구매했습니다 몇일후 뒷굽이 떨어져서 그냥 자가수리하자 싶어서 본드 발라놓고 신발장에 넣어두었는데 계절이 부츠신는계절이 지나서 올 겨울에 신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정도 신고나니 지퍼있는데가 뜯어져서 수리나 교환을 요그했더니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는군요 계절상품은 특성상 실 사용기간을 고려해야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몇일만 멀쩡하다 당해 계절만 지나고나면 as도 안된다면 어떻게 믿고 사겠습니까? 이 불합리한 상황을 장리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다른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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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에 지퍼가 뜯어지는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환거부하여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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