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김치냉장고 구입후 중대한 고장수리에 대한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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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구입후 중대한 고장수리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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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5-03-24 1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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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7일 김치냉장고(RQ33H7101SL)를 구입하여 사용 하던중
지난 3월 21일경 김치냉장고 액정화면상 에러가 뜬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에러가 난것인지 알수 없지만 벌써 김치 상태는 모두 상해 먹기
어려울 정도 였습니다.
삼성 AS센터에 접수하여 에러상태를확인하니 가스배관 문제로
냉매가스가 모두 샜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두달밖에 지나지 않은 냉장고라 단순 경미한 부품불량인지 알았는데
냉장고 후면을 모두 해체하는 순간 삼성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냉장고에서 배관은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리기사님의 말에 의하면 수리를 하면 용접으로 인한 이물질이 배관을
따라 들어가서 제품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구입한지 두달된 냉장고의 배관에서 균열이 생겨 가스가 누설된다는 것은
제조 과정상 중대한 하자로 생각이 됩니다.
본사에 전화를 하여 상품교환을 요구했으나 구입한지 한달이내만 된다고 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제조과정상 발생한 하자로 교환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두달전 구입후 사용중이시던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김치냉장고의 하자인지 김치자체의 문제인지 또는 김치통의 문제인지는 제조사 또는 다른전문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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