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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토익어학원 ] 해커스토익 인강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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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3-26 2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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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9시 쯤에 강의를 결제했고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아닌거 같아서 11시 전에 환불 신청글을 올렸습니다.

전액환불규정이 7일 이내 & 2강 이하 수강이라고하는데

제가 들은 강의가 3개라고하면서 전액활불 불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강의 3개를 클린한 것은 맞는데,

그 중에 그나마 제대로 들은 강의는 1개이고

나머지 2개는 다른 강의는 앞에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해서 강의창 한번 열어본거 였습니다. 두 강의 모두 강의를 듣는게 아니라 정말 둘러본 정도였고,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해도 5분을 넘지 않았을겁니다(제대로 다 들으면 1시간 넘는 강의들입니다)

90일짜리 강의를 결제 2시간만에 취소하는데, 전액환불이 안되고 6만원 이상을 공제해가겠다고하네요.

결제 당시에 환불규정에 그렇게 써있었다고하는데 환불규정이야 다른 여러 규정들이랑 같이 있어서 제대로 읽기도 어렵고, 아니면 세번째 강의 클릭 할 때 '이 강의를 들으면 전액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액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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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학원측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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