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행복농장 ] 무늬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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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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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3-28 1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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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