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단기 평생회원을 가입했는데 추가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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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단기 ] 공인단기 평생회원을 가입했는데 추가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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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재용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3-30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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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인 중개사 시험을 위해 온라인 공인 중개사 평생회원반에 등록 하였습니다. 회원비용은 86만원정도이고요. 교재는 1년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수강신청하였지요. 커리큐럼상에도 추가비용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ppt상 2장 내용처럼 7월이후에 아무 내용도 없듯이 4~6월도 없이 소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로그인을 해보니 추가 구매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ppt 1에는 지금도 교재가 포함된 패키지라는 말이 들어 있지요. 그런데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것은 잘 못된것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전화해보니 상담원이 하는말 교재를 드린다고는 하였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재 전부를 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재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이란 말을 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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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시면서 해당업체에서의 광고내용과는 다른 내용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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