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쎄인트월총판 ] 가스렌지 악덕업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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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다혜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3-30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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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입장에서 제품을 배송받아 박스를 해체할수없고 제품을 확인할수없다면 애초에 환불은 불가했다는 말이며 박스및반송택배비 4만원은
너무나 부당하고 말도안되는 갑질인 것이지요. 지마켓을 통한 중계거래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식의 부당거래를 귀사에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반송 제품의 택배 역시 판매처의 담당 택배사에서 직접방문하여 확인후 가져가겠다고 통화한 상황에
제품에 알수없는 이물질이 묻어있다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더군요.
제품 박스 포장 또한 훼손된 상태라며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제품의 훼손방지를 위해 그어떤 테이핑도 하지말라했으며 훼손방지를위해
판매처의 담당 택배사를 보내놓고도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소비자를 우롱 하는 상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판매처는 그것의 증거로 사진을보내왔지만 저희가 반송전 찍어놓은 제품포장사진 및 제품내부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사진입니다.
지마켓또한 판매처의 그것을 증거로 저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거 같다는 생각에
지마켓을 통한 구매및 환불의 불편및 고객대응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에 불신을 갖게 되네요.
돈도 돈이지만 판매처의 부당한 갑질과 지마켓의 방관적인 고객 대응에 더한 분통을 느낍니다.
판매처는 물건을 다시보낼테니 환불은 안되며 방법이있으면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환불불가 제품을 받아서 알아서 하고 미결제 택배비 마저 계좌로 보내랍니다. 녹취내용 있습니다.
팔면 끝이라는 몰상식한 대응으로 소비자를 약올리는 것이지요.
이에 저희 또한 환불요구후 찍은 반송전 박스포장 사진과 내부 제품사진을 첨부합니다.
확인하시고 부디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린나이5.jpg (1.3M) DATE : 2015-03-30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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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가스렌지 반품거부로 정말 기분나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