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택배받은물품 분실.? 제대로된 얀락한번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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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이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03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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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봇R 외 1건 신용 (주******** 님 정은* 님 구리 인창
배송 진행 상황
2015-03-18 14:57 아산터미널 ------수욜
아산터미널에서 대전터미널로 이동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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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03:37 대전 2터미널
대전 2터미널에서 남양주터미널로 이동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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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09:14 남양주터미널 -----목요
배송원이 배송준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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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2 19:54 구리(대) ---- 일요일
배송완료 되었습니다.
01097986885
수령인 : 정은*(본인)
영실업에서 한진택배로 배송했다는데 아직 못볻고...
3월27일 10시 30분경 --
영실업에 배송관련 전화하고... 한진택배에서 연락옴..- 지점에서 전화 가도록 조취하겠다고... 기다리시라고 답변해줌/// 그러나... 어디서도 전화나 문자도 없었네요.
인내심으로 기다리다가..
4월 1일... 다시 영실업에 전화... 물건도 한진에서도 전화한번주고...아무런 연락없다.... 다시 한진에서 전화오고... 센타장님이 전화 갈수 있게 조취를 하겠다 답변해줌.... 아무런 전화도 문자도 없네요...
오늘 4월2일.. 2주넘에 물건도 못받고 상황 설명도 ...제데로된 전회도 못받아보복.... 엄마는 혈압 올라가고..애들은 언제 오냐고... 매번 물어보고...
이거.. .. 기분이 엄청 나쁘다못해 스트레서 쌓이고 욕이라도 하고싶지만... 참고... 여기에 올리네요..
물건에 대한 ..금전보상도 받길 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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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