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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푸드뱅크 ] 한글도메인등록센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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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양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4-03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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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메인등록센타 고발합니다 이보람 010-7521-7227
2015년1월19일에 기존2013년계약되었던 부분이 만료되었다며
도메인 호스팅관련 사용료를 입금해달라하여 입금해주었는데
2015년3월11일 도메인이말료되어 사용 못하고있습니다.
2013년등록확인서를 보면 금액 지불을 1,980,000원지급하여  만료일이 2018 년3월11일로되었는데
2015년1월19일에 이를 확이도 않은채 만료되었다고 지급안해도 될 추가비용 264,000원을 카드결제하고 서류상  만료기한을 2017년1월  00일로 기일을  줄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도 도메인또한 2013년3월11일로 만료가 되어 운영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2중납부하였는데 대금은 결제하면 지급못해 준다 하니 해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또한 지급후에 도메인권리를 이전해준다 하고도 그건 못해준다고 발뺌하고 아무런 처리도 없는상황이며
전화상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도메인 업체측의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되지않거나 허위계약일경우 해지가능하시면 업체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해지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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