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실수로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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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의 실수로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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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훈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5-04-03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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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3일전 kt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의도용이라며 얼른 명의도용센터에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밥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장사도 못하고 kt가서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한 심사가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납된 제 명의로 되어있는 kt 에그 가 7개월이 넘어서
보증사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걸 막고자 고객센터에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 방침으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고 명의도용심사결과를 2주동안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순 없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한번도 계좌를 개설한적도 없는 하나은행에 계좌까지 개설되어있다고 하니깐
일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일도 못하고 은행으로 달려가 알아보았으나
알고보니 저랑 동명이인에 같은 분의 계좌였습니다.
kt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이런일 겪으면 어떻게 가만히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결국 명의도용이라는 걸 제가 직접 알아냈습니다.
대리점에서 일을 하시던 저랑동명이인이신분이 개통을 하였으나 그게 결국 제명의였던거죠..
근데 어떻게 제신분증도 없이 개통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가 있는거죠?
kt는 대리점에 책임을 전과시키고 있고 그대리점은 상황을 파악하고 연락을 준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고
결국 저는 3일동안 일도 하지 못한채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대리점이 실수로 제명의로 개통을 했다고 하나 명의도용이라고 알려준 kt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신분증도 없이 개통이 난무하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kt는 정말 문제가 없나요..?
그냥 대충 요금 체납된거 보상해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일도 못한거피해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신 통신사의 과실로 명의도용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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