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물품 배송 후 연락 두절. 연락 겨우 닿으니 한다는 말이 환불 해주면 될 것 아니냐 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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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케이컴퍼니 ] 불량 물품 배송 후 연락 두절. 연락 겨우 닿으니 한다는 말이 환불 해주면 될 것 아니냐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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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08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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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물품 배송 후 연락 두절. 연락 겨우 닿으니 한다는 말이 환불 해주면 될 것 아니냐 라네요.

3월 9일 11번가에서 해외 대행배송업을 하는 디케이컴퍼니 (070-7699-5411) 측에 이어폰을 주문했습니다.

약 보름만에 물건을 받았고, 받자마자 사용해보니 한쪽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파손되어있었습니다.

바로 11번가 측에 연락해서 판매자 측에 상황을 설명했고, 교환을 신청했습니다.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고쳐서라도 쓸 용의가 있다 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해외로 바로 보내야 반품이 가능하니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라도 택배를 보내라는 판매자의 문자메시지가 있었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건이 잘 전달 되었다는 메세지는 받았지만, 판매자에게는 어떤 액션도 오지 않아 11번가와 판매자에게 문의 했더니

며칠 뒤 연락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었습니다. 그 뒤 판매자는 교환을 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꾸었고

이제와서 환불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달을 기다린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환불을 할 거였으면 한달 전에 해서 다른 물건을 사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 물건을 사서 수리해서 쓸 용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교환해주겠다고 물건 수거 해가놓고, 교환안되니 환불받던지 연락하지말라며 전화를 걸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너무 화가나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알아보니 이사람들은 화장품 제조업 및 식품 관련 수입업 등록업체 이지

이어폰 같은 가전제품을 팔기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글을 올려놓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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