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케이컴퍼니 ] 불량 물품 배송 후 연락 두절. 연락 겨우 닿으니 한다는 말이 환불 해주면 될 것 아니냐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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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08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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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11번가에서 해외 대행배송업을 하는 디케이컴퍼니 (070-7699-5411) 측에 이어폰을 주문했습니다.
약 보름만에 물건을 받았고, 받자마자 사용해보니 한쪽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파손되어있었습니다.
바로 11번가 측에 연락해서 판매자 측에 상황을 설명했고, 교환을 신청했습니다.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고쳐서라도 쓸 용의가 있다 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해외로 바로 보내야 반품이 가능하니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라도 택배를 보내라는 판매자의 문자메시지가 있었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건이 잘 전달 되었다는 메세지는 받았지만, 판매자에게는 어떤 액션도 오지 않아 11번가와 판매자에게 문의 했더니
며칠 뒤 연락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었습니다. 그 뒤 판매자는 교환을 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꾸었고
이제와서 환불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달을 기다린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환불을 할 거였으면 한달 전에 해서 다른 물건을 사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 물건을 사서 수리해서 쓸 용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교환해주겠다고 물건 수거 해가놓고, 교환안되니 환불받던지 연락하지말라며 전화를 걸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너무 화가나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알아보니 이사람들은 화장품 제조업 및 식품 관련 수입업 등록업체 이지
이어폰 같은 가전제품을 팔기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글을 올려놓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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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