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교부 위반해 놓고 고객의 책임으로 하며 고객을 기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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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계약시 교부 위반해 놓고 고객의 책임으로 하며 고객을 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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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석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4-10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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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13일 SKT에서 기기변경을 하여 IPhone 6로 교체 하였습니다.

교체를 위해 상담 중 암사대리점장은 제게 아이폰16GB의 언급이 없었으며 빨리 개통을 해야 한다며 제게 비어있는 계약서에 선 서명을 하게 하였고 그렇게 개통이 되고 나서 제가 핸드폰의 용량을 묻자 그제서야 64GB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당시 16GB의 기록은 없었고 그리고 몇 일전 핸드폰 이상으로 애플센터에서 기기교환을 하였는데 거기 센터에선 확실히 16GB를 명시를 해 주었고 확연한 업무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핸드폰 개통 후 약2분만에 용량확인하고 교체를 요구하자 센터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하다고 하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자 관련 건은 대리점 고유 권한이라고 고객인 저를 우롱하였습니다.

더하여 일 처리 중 SKT에 불리한 언급은 하지 안았으며 제가 직접 알아보고 질문의 하면 그제서야 답변을 하던가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 하는 등 고객기만을 했습니다. 또한 잘못 설명된 부분에서도 사실이 있었음은 이야기 및 죄송하다는 말과 글은 해도 양해해달 라뿐 책임 회피를 합니다.
더욱 분이 나는 건 핸드폰개통 상담 중 제게 증거가 없다 하며 제 의견은 업무처리에 방영이 되지 않았으나 똑같이 증거가 없는 대리점장의 의견은 유감이지만 편파적인지 업무처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저는 고지에 대한 문제로 기기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 장은 고객단순변심이라 하였고 모든 업무에서는 대리점장인 말이 인용도 핸드폰 교체가 안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건 그 동안 있었던 메일을 첨부 해 드리오니 확인 후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락하거나 제 부족한 글에 의미전달이 확실하지 않으신 게 있으면 언제나 제게 물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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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기기변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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