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본식 앨범 사진 업체측 과실문제로 인한 앨범 수정 및 재제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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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베라 ] 결혼 본식 앨범 사진 업체측 과실문제로 인한 앨범 수정 및 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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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4-10 17:51:14

본문

상호 : 스튜디오 베라

대표 : 이재하

번호 : 070- 7608-7056

이메일 : bera7056@naver.com

홈페이지 : www. studiobera.com


결혼 당일 : 9월 21일
그로부터 두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앨범을 받았지만
계약시 요청했던 (지불 완료)  신부측 폐백 사진이 빠져서
재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초문에는
스튜디오 측에서 웨딩업체측으로 책임을 떠 밀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웨딩업체측에서
팩스로 계약 상황을 송신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시 제작해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스튜디오 측에서는 일체의 전화연락을 하지 않았고

근간에 문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스튜디오 측에서 다른 서비스 조건을 제시했지만
앨범으로 다시 받겠다는 요청을 거듭 하였으나
소식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오늘 ( 4월 10일 오후)
연락을 취해본 바
고객과 통화를 하였으며

앨범일지, 기타의 서비스일지
선택해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서비스 정신을
하소연 할 곳이 없고
웨딩업계의 특성상 이미 모든 금액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본식 사진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웨딩업계에는
고객의 심리를 악용하는 악덕 업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듯.
앞으로도 이주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듯
공고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규정에 의하면 촬영의뢰한 주요사진(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이 멸실 또는 상태불량이어서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한다면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재촬영을 하고 전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을, 일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재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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