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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마트 횡포 ] 할인행사로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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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경옥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4-14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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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행사를 한다고 문자와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행사기간이며 제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제품이지만 소량의 준비로 인해서 판매를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이에 행사를 하면 기본적인건 제품을 확보하는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이에 대한 제품이 없어 판매가 어려우면 직원이 죄송하다고 해야하는게 기본인데.
당신에게는 제품 판매를 하지않겠다고 하면서 전화 먼저 끊었습니다.

다시 제차 전화를 했더니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무시만하였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런 무례한 행동은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의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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