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씨엔씨피플 ] 거짓말로 부가서비스 가입, 의무사용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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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윤식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5-04-16 0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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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다음날부터 민원 시작했는데 고객센터랑 대리점이 서로 떠밀기하면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개통철회 시기 14일을 넘길 요량인듯합니다.
재가입/ 공시보조금만 딱 받고 (대리점 15프로 안해줌) / 아이폰6,64기가(식스플랜) / 82만원 할부원금에 개통되었구요.
* 부가서비스 6개월 거짓말로 가입시켜서 쓰게하려다 들켜서 급하게 조치
개통당시에 제가 유플러스 회원끼리 가족 결합해서 할인받는거 하겠다고 하자, 가족결합을 하면 매달 5천원씩 할인을 받는다. 결합하기위해서는 5천원짜리 유료부가서비스(티비모아)를 3개월 사용해야한다. 어차피 결합할인 5천원 받으니 따로 돈나가는거 없고 실질적인 할인은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가입시켰어요. (점장 정진한님이 가입 진행)
제가 가입하면서 "이거 한달뒤에 해지하면 안되요?" "가입 조건이셔서 해지가 안되세요' 이랫구요.
다음날 고객센터로 알아보고 거짓말이라는걸 알았고,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다른 여직원이 받았고 점장님이 없어서 상황을 모르겠다 막 둘러대며 이러더니, "석달만 쓰고 해지하면 되는데 큰 손해는 아니지 않나요?" 이러더라고요.
속여서 팔아놓고 이런식이라니 대리점하고는 말이안통할것 같다고 판단.
너무 황당해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가입조건인것처럼 거짓말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했다고 민원제기하자, 본사 고객지원팀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본사 고객지원팀 백성대 팀장) 그러더니 제안하는 식으로 3개월치 부가서비스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 안나오게 해주겠다. 이러더라구요. 속아서 가입되었다면 그돈 안나가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그거죠.
전 그 길로 대리점 가서 거짓말로 가입시켜놓고 들키고나서 조치하면 다냐. 이 모든 사항 맘에 안드니 개통철회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부가서비스 비용 결제 안되게 해드렸으니 그걸로 된거다.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가족 결합 할인을 위해선 이걸 해야한다고 거짓말로 가입시켰으니 이 계약은 사기다했죠.
그랬더니 가족 결합을 해주면서 부가서비스 판매를 같이 하는 전략일 뿐이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돈 안나가게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된거다. 손해난게 뭐가있냐. 개통철회는 안된답니다.
더불어서 팩트는 고객님이 부가서비스 쓴다고 싸인한거 아니냐. 그게 팩트다. 이런식으로 몰고갑니다,
저처럼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돈 내고 쓰는거겠죠. 그리고 저한테 사용료 청구가 정말 안될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이렇게 덮어놓고 사용료를 청구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 가입에 관해서 떳떳하면 본사에서 전화와서 절 회유하면서 왜 비용 면제를 갑자기 해주겠다 나서나요. 분명 단통법에 위배되는 짓을 해놓고 들키니까 이러한 조치를 하는것으로 연결됩니다.
거기다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계약서 상에 부가서비스를 개통일로부터 (180)일 사용 이라고 딱 써있습니다.
자필 계약서이므로 증거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취소 안하면 6개월간 쓰게하려는 수법입니다. 단통법에 엄연히 위배되는 행위구요.
대리점 말대로 전산상으로 요금이 안나가게 처리했는지 어쨋는지 모르지만 전 분명히 그 부가서비스 지금 가입되어있고 6개월동안 쓸수밖에 없습니다.
단통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계속 마케팅하고 있다는게 너무 우습고요. 이 대리점은 저 뿐만아니라 많은 가입자들이 이런식으로 부가서비스 강매당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단통법 피해사례이구요. 이미 신고했습니다.
거짓 마케팅 활용한 계약이므로 무효로 인정, 개통철회하고싶습니다.
도움주십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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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6).jpg (1.6M) DATE : 2015-04-16 0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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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계약 관련 업체의 거짓안내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