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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이동통신 중계기 문제로 인한 서비스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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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4-16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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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오전에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8단지 관리사무소 방송과 함께 휴대폰 중계기 철거로 휴대폰이
안터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연락 했더니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은 후 4월 15일 아침부터
SKT통화품질 상담 콜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LH아파트 시공 당시 입주민들 편의를 위하여 입주민 사유지인 아파트 옥상에 불법적으로 3사 이동통신사 중계기를 설치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자 일부 입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및 불법 시설물 설치로 인한 철거 요청 민원이 접수되면서 이동통신중계기 신호를 차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지 않아 현재 가락마을 8단지는 3사 이동통신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대책이나, 통신서비스 복구를 SKT 소비자 보호 팀장에게 요구 하였으나, 현재 LH측과 의견 조율중이라는 이유로 3일째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받지 못한 피해를 이야기 하자 도와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다른지역 중계기 설치 및 이동식 중계기 차량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도와드릴 수 없다며, LH측에서 중계기 설치 관련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반대가 나오면 그때 다른지역에 중계기 설치 예정이라며, 그전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며, 인터넷쇼핑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써, 몇일째 계속되는 이동통신서비스 제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가며, 통신비를 지불해야하는지 억울할 따름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단지내 중계기 철거로 인한 통화품질 불량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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