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결재를 현금결재로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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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엠엔 소프트 ] 포인결재를 현금결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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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준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4-22 14:03:35

본문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들 하러 갔다가 세인브 할부 (포인트로 결재)하면
3년계약 월 98000원 납입하면 평생 네비 무료 업그레드 한다고 유도함

현금 결재가 아니라고 계약서에도 되있음(붉은 글씨로 강조)
그런데 계약을 할려 하니까 1년만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면 더싸게된다고 하여
 계약을 햇는데 현금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1년하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금액 지불난에는 현금, 세이브 구별이 된어있는데 여기에도  표시되어있지안음

전화를 하며 이야기 하니  1년조건은 현금 납부해야 한다한며  엉뚱한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원래 되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차 문의 합니다.
된다면 업체와 한번더 아야기 하고 피해중재를 요청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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