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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셩 ] 펜션이용시 카페트 회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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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4-22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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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시 펜션이 이용했는데 실수로 카페트에 음료수를 흘러 회손이 되는데
펜션쪽에서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 교체를 요금 합니다.
교체비용 600,000 인건비 60,000원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100%로 해줘야 되나요???
펜션에서 카페트 손상으로 인해 손님을 안받는하고 했는데  이것도 첨부해서 돈물어 달라고 하면
물어줘야되나요????
또 제가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으로 지급해도 100%줘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 이용중 카페트에 음료수가 쏟아지면서 훼손되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펜션측 규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지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상의 적정선을 합의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 보험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보상하시는 것이 맞지만, 통상적으로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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