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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전동차 ] 어처구니 없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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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세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4-28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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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는 강원도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읍내 판촉 전기차 판매에 속아서 전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무려 290만원입니다.

하지만 구매하자마자 아버지는 환불을 요구했는데.. 연락도 받지도 않고 제품만 가져다 놓고 배째라는 식

입니다

상품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바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연락도 받지도 않구요

그리고 시중가격보다 너무 비싸게 산거 갔습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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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전동차 구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자동차의 구입계약을 철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서면에 의해서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5조 1항 단서를 보면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매수인이 철회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제1호를 보면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도 후 아직 사용전이라면 다시한번 철회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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