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방송 ]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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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효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5-04-30 1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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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100M+TV(기본)=15,400원 추가 빌리어즈체널, VAT포함 매월 19,800원 36개월 약정했습니다.
2015년 4월 29일 통장을 정리해서 보니 1월 24,020원, 2월 24,200원, 3월 29,390원, 4월 29,590원
가입자한테 허락도 없이 자기네 맘대로 인출했는데, 상담사가 누구며, 확정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Cj 헬로비젼 나라방송에서 가입자한테 사기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화가납니다.
귀사한테 부탁드리오니 힘없는 가입자를 위해 규명해 주시고, 해결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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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 후 이용하시는 해당방송의 요금인출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요금출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