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올레 ] 인터넷,tv,전화 2중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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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성우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5-06 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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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kt 작업복을 입고 집을 방문하여 내선점검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러라 했더니 지금 쓰고있는 인터넷,tv,가 오래되어 속도가 빠른 새것으로 교체할것을 권유하여 새로운것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kt를 쓰고 있었으므로 가입되어있는 내이름으로는 가입이 안된다하여 병원에 계신 어머님 이름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물론 내앞으로 카드 자동이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대 연말에 카드정리를 하면서 고지서를보니 7월 새로가입된 인터넷,tv 요금하구 기존에 쓰고있던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것을 확인하고 연말에 100번에 전화하여 부당요금징수에 민원을 제기하여는데 오늘까지도 해결하질 않고 있습니다.
kt에 연락하면 확일해 보겠다구만하구 전화오는 대리점 직원은 고객이 해지하질 않았으므로 내잘못이라고만하고 있네요. kt에서 kt에 가입되어있는데 뭐를 해지하지 않았다는건지 이해가 가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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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8_102426.jpg (5.8M) DATE : 2015-05-06 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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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에서의 이용요금 이중출금으로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