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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라이프웨이상조 ]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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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5-08 14:36:37

본문

*고발내용
1. 상조에서 여행 등 전환 시 받게되는 불이익을 전혀 전달하지 않음
2. 해지나 전환 시 사은품으로 제공한 상품에 대한 가격을 시중가격게 30% 이상 부풀려 가입자에게 부담시킴

*상세내용
1.월 49,900원 100회 납입 후 해지 시 100% 환급되며 가전제품을 본인부담 0원으로 사은품을 지급 함
2.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에 대한 대한 불이익이 있으며 3년 경과 후 해지 시에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가전제품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3가입 후 언제든지 여행상품 등으로 전환 할 경우 해지 위약금 없이 기 납입한 금액을 전환받을 수 있음

상기 내용으로 유선 안내를 받아 가입하였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여행으로도 전환 가능하다 하여 두 구좌를 가입하였다가 한 구좌를 여행으로 전환할까 싶어 알아보니 가입 당시에는 전혀 전달 받지 못한 불이익이 내용이 안내 되고 있습니다

*해지 및 전환 시 불이익
1.기 납입한 금액에서 무료로 제공 했다던 사은품으로 제공 된 상품 가격을 전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대해서만 전환 가능 하거나 위약금 추가 공제 후 환불 가능 함
2.여행상품 전환 시 남은 잔액도 30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만 전환 가능 함

결국 본인부담 0원으로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해 놓고 가입자에게 모두 시중가에 30% 이상의 금액을 추가시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상조 외에 여행 등으로 전환 시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렸다면 상조로 사용할 목적외에는 가입하지 않을 텐데 언제든 여행으로 전화 받을 수 있다는 말과 무료 사은품이라는 말에 속아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성 영업을 근절해서 해지시에는 가전제품을 전액(시중가격에 30% 추가 된 가격) 변상해야 함을 알게 해 주시고 순수한 상조 목적으로만 가입 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수두룩 하게 널려 있는 사기성 광고 글 입니다
http://cafe.daum.net/10in10/7nAX/87336?q=%B4%EB%B8%ED%B6%F3%C0%CC%C7%C1%BF%FE%C0%CC&svc=top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보험사의 허위광고에 속아 가입을 하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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