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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해 ] 음식을 속이면 3대가 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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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규철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5-08 1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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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6일 해남 땅끝마을 여행중에 해남에 있는 '다도해'라는 식당에 점심을 먹기위해 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남 맛집으로 유명하고 실제 가보니 식당 입구에는 모범음식점 간판도 있었습니다.
일단 배가고파 식당에 들어가서 고민끝에 우럭매운탕을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나오면서 식당아주머니가 우럭살이 풀어지니 조심해서 떠 먹으라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조심하며 우럭을 건져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우럭은 머리와 뼈, 꼬리만 들어있고 살은 없었으며, 우럭대신 가오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해산물을 너무 좋아해서 왠만한 생선은 다 구분해 내는데 실망한 마음으로 식당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저흰 솔직히 바쁘기도해서 다른거 필요없이 그냥 사과만 받고싶었습니다. 생선은 속였지만 그래도 맛은 있었으니깐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되려 화를 내며 그걸 왜 뒤적거리냐며, 뒤적거리니 우럭살이 없는거라면서 뭐라뭐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오리지 우럭이냐며 따졌더니 이번에는 가자미는 서비스라는겁니다.
사진에 첨부를 했지만 실제로도 우럭은 머리만 있었고 건져올린 살과 먹은 뼈의 실체는 전부 가오리였습니다. 국물사진도 있는데 그 속에는 우럭 살은 없습니다.
끝끝내 실랑이 끝에 아주머니는 그럼 우럭 뼈를 맞춰보자는겁니다.(당연히 우럭뼈는 있겠지요 회뜨고 남은 머리와 뼈를 넣었으니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는 사진을 다 찍고 아주머니에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먹은 식대는 전부 계산했으며, 지금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 대한 조사과정과 결과에따른 처벌을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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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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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식당의 부실한 음식제공으로 인해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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