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도해 ] 음식을 속이면 3대가 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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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규철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5-08 1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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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남 맛집으로 유명하고 실제 가보니 식당 입구에는 모범음식점 간판도 있었습니다.
일단 배가고파 식당에 들어가서 고민끝에 우럭매운탕을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나오면서 식당아주머니가 우럭살이 풀어지니 조심해서 떠 먹으라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조심하며 우럭을 건져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우럭은 머리와 뼈, 꼬리만 들어있고 살은 없었으며, 우럭대신 가오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해산물을 너무 좋아해서 왠만한 생선은 다 구분해 내는데 실망한 마음으로 식당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저흰 솔직히 바쁘기도해서 다른거 필요없이 그냥 사과만 받고싶었습니다. 생선은 속였지만 그래도 맛은 있었으니깐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되려 화를 내며 그걸 왜 뒤적거리냐며, 뒤적거리니 우럭살이 없는거라면서 뭐라뭐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오리지 우럭이냐며 따졌더니 이번에는 가자미는 서비스라는겁니다.
사진에 첨부를 했지만 실제로도 우럭은 머리만 있었고 건져올린 살과 먹은 뼈의 실체는 전부 가오리였습니다. 국물사진도 있는데 그 속에는 우럭 살은 없습니다.
끝끝내 실랑이 끝에 아주머니는 그럼 우럭 뼈를 맞춰보자는겁니다.(당연히 우럭뼈는 있겠지요 회뜨고 남은 머리와 뼈를 넣었으니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는 사진을 다 찍고 아주머니에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뒤도 안돌아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먹은 식대는 전부 계산했으며, 지금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 대한 조사과정과 결과에따른 처벌을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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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식당의 부실한 음식제공으로 인해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