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예채 ] 동명종합광고에 대금지급을 계좌이체한 후 메인간판 제작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숙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5-11 11:36:31
본문
사업이 부진하여 프랜차이즈사업을 접고
개인 브랜드로 교체하여
새롭게 출발하려고 간판을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두군데 견적내어보고 계약서 없이 저렴한 곳에
주문을 해서 외부간판을 달고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높은 내부 간판제작 부분부터
시간을 끌면서 제작하여 달아준다고 약속한 날짜에 오지않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게로 찾아가봤더니
가게 건물이 없어지고 새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찾아갈 가게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200만원이 계좌이체 되었는데 공사한 것은 150정도이며
내부 간판을 고급스런 소재로 금액이 높은 것으로
제작 예정이었습니다
나머지 100정도를 포함하여 모두 300만원 예정 간판 공사였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가게도 없이 간판제작 장사를 하는 곳에 주문을 한 셈이 되었고
사기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내부 간판은 만들지도 않고 해준다해준다 말만하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간판제작의뢰후 연락이 두절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