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궁 환불처리를 거부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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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홀푸드스토어 ] 백수오궁 환불처리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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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새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5-11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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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1일자로 홀푸드스토어 에서 백수오궁을 구매하였고 그다음날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루치의 반을 (두알)을 드셨고 그날 오후에 백수오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바로 환불 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택배기사님이 방문해주시고 수거를 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5월 11일. 연락이 없길래..
 홀푸드스토어에서 구인하는 웹페이를 찾게되었고 핸드폰번호도 기재되어 있길래 전화를 걸었더니 왠걸. 전화를 받더군요
 
 환불처리 어떻게된거냐 어떻게 할꺼냐
 계속 물었고 자꾸 이상한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자기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질 않나
 환불처리한거 확인해달랬더니 자꾸 그런이름 없다고 이런식으로 하고. 정말 열이뻗더군요
네이버페이를 통해 구매한거라 네이버페이에 전화해서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네이버페이에서도 제가 구매. 환불. 했다는 내용이 있었구요
 그런데 홀푸드스토어에선 자꾼 어이없는 딴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계속 따지니깐 두알 먹어서 환불이 안된다 하네요
그럼 두박스 샀으니깐 한박스만 환불해줘라
햇더니 그건 셋트상품이니 환불이 어렵다.
이러고 정 화가나면 백수오궁 만든 회사에 전화해라 하네요. 당연히 환불처리 교횐처리는 홀푸드스토어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시 상품을 보내겟다 합니다

어이가없죠. 가짜라고 밝혀진 약을 어찌 먹나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같으면 드십니까
햇더니 바쁘다면서 바로 끊어버립다
아직도 화가 안가라앉네요

정말 어이ㅏ없어서

홀푸드스토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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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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