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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건강식품 도난및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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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헌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5-13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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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중순 밀양에서 부천으로 한진택배로 소박스4개들이 10박스(소박스40개)를 택배했는데 도착은 9박스였으며 한박스는 분실되었으며 2박스(소박스8개)는 배송중 파손되어있어 한진택배에 항의했더니 진상을 알아본후 연락한다면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연락이없습니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또 이런 피해를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글올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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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에 배송의뢰한 건강식품의 분실과 파손에대한 책임회피로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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