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배터리 쇼핑몰. 제대로 처리도 안해주고 거의 먹튀수준이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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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솔라 ] 샤오미 배터리 쇼핑몰. 제대로 처리도 안해주고 거의 먹튀수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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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혜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5-14 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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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5일에 위** 소셜커머스에서 핸드폰 배터리를 구입했습니다.

배송은 하루 걸렸나? 그래서 물건을 받고 이리저리 확인을 하고 제품이 양품인지 확인을 했는데

배터리 충전도 잘되고, 핸드폰 충전도 잘 되서 양품인가 보다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는 선물용이었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친구에게 선물을 했구요.(4월11일)

 

근데 친구가 배터리를 받고 일주일 쯤 됬을때 배터리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충전도 엄청 느리고 무엇보다 배터리 충전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기 위해 위**를 보니 아직도 물건을 팔고 있길래 그곳에 문의를 했습니다.(4월17일)

잘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터리 충전이 안된다 그랬더니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고객센터 번호가 제품과 함께 온 종이에 쓰여져 있던 것 같은데 친구에게 물어보니

버렸답니다..그리고 다시 문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충전기의 출력량?이 문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제가 삭제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아마 18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19일에 제가 다시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배터리는

충전이 잘 된다. 그래서 충전기 출력량의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 자체가 불량인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21일날 다시 남겼습니다.

전화 준다더니 안준다고 제가 시간이 많아서 기다리는 것 같냐고 그랬더니 다시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일단 자기네 쪽으로 물건을 보내라는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보낼수가 없다. 했더니 그럼 일단 접수를 해줄테니 기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율을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반품수거하러 오신다기에

그 물건이 저한테 없다. 업체측에서 조율을 하라고 하던데..라고 말씀드리니

' 그럴수없다. 그럴거면 차라리 직접 택배를 보내는 것이 낫겟다 ' 하시면서 제가 말하는 중에 전화를 뚝ㅋ

그래서 23일 그 업체 홈페이지를 알아내서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어찌된일이냐고 내가 내돈주고 산 물건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반품까지 내 시간들여가면서 해야겠냐고 매우 불쾌하다고 했더니 그 날 저녁

전화가 오더라구요. 죄송하다고 반품접수는 내일 오후쯤해드리겠다. 그러면 다음주에 기사님이 가실거다.

그래서 알겟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가 되서 월요일날 업체에 확인전화했습니다. 반품신청했냐고.

그랬더니 했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수요일이 지나도록 업체에서 전화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된거냐고 왜이렇게 업체에서 안오냐했더니 택배사에 주문이 밀려서 그런가보다.

고객님께서 다른 택배사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처리가 좀 빠를것같다. ㅋㅋㅋㅋㅋ장난?ㅋ

그래서 따로 시간내서 택배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29일이나 30일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날 물건을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물건을 받았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

했더니 검수하는데 7일에서 10일정도 걸리는데 고객님이 좀 급하신가보다 라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급하지..안급하겠냨ㅋㅋㅋㅋ아 화딱지나서 됬고, 환불해달라니까 풀박스로 보낸것이

아니여서 안된데요. 그래서 아 그럼 물건이나 제대로 보내라했더니

오늘 발송하겠다 그럼 다음주쯤 받아보실거다. 해서 알겟다고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주 수요일이 되도 올 생각을 안해서 제가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물량이 많아서 그날 못보냈다고 오늘 보낸다네요. 아 진짜 화딱지나서 돌아버릴것같아요.

전화도 항상 먼저 한적이 없어요. 열내고 화내고 전화달라 닦달하고 결국 제가 하고..벌써 한달이

지나가는데 물건은 오지를 않으니..해외배송도 아니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친구분에게 선물하신 배터리에 하자로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교환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때는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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