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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플러스 ] 이사로 인한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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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현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5-05-14 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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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인터넷,IPTV,인터넷전화를 사용하던중 사업장을 폐업하여 2015년4월에 개인으로 명의변경하였습니다. 2015년5월15일에 이사를 하려고 이전 신청을 했더니 인터넷 설치 불가 하다 합니다.
그런데 명의변경한지 3개월이 안되어 3개월이되는 7월까지 기본요금35000원가량을 매월 납부해야 한답니다. 유플러스측에서 설치를 못하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요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유플러스측에서는 명의변경후 3개월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해지 불가하다네요
제가 답답한건 요즘 인터넷 컨테이너만 놔도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사하는곳이 160가구나 되는 빌라단지 입니다  설치 불가능은 이해가 안되구요.
제가 왜 유플러스에서 설치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떠 안아야 하는지요?
제가 악의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유플러스를 오래도록 써서 계속 쓰려고 노력 했거든요
아무튼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앞뒤없는내용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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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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