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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몰 ] 무책임한 플라워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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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15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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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은사님께 보내드리려고 꽃배달을 주문하였습니다.
검색사이트 상위에 홍보돼 있는 '플라워몰'에 회원가입해서(회원가입하면 할인이 되므로) 비누꽃과 초콜릿을 주문하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주문하느라 15일 새벽 5시 정도에 주문했어요.
입금도 바로 하고 주문이 완료됐지요.

그런데 오늘 오전 내내 근무하는 동안 플라워몰에서 전화가 몇 통 와 있더라구요.

전화를 해 보니, 오늘 오전 중에는 배달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너무 급하게 주문해서 월요일까지도 괜찮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까지도 배달될 수 있을거라 했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함께 옵션으로 주문한 초콜릿이 택배배달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구요.
아니 두개가 함께 묶어서 배달이 안 되면, 홈페이지에 옵션 주문란 자체가 없어야 하잖아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낭비뿐만 아니라, 새로 주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신용이 기본인 인터넷거래 아닙니까?

소비자를 우롱하는 플라워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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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꽃바구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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