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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원 ] 에스원 유령회사,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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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명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15 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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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0일 에스원 해지 관련 문의차 1588-3112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상담원 고객정보 확인차 핸드폰번호를 물어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해지가 됐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지한적이 없는데…
확인해 보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업장 분리되면서 다른곳으로 이전했는데..
다른곳에 설치된 에스원 연락처가 제 개인 핸드폰으로 기재가 되어 있던 것이였습니다.
분리전에 총무관련은 분리된 사업장 부장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분리된  사업장에 예전 에스원 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일 사업장 분리가 되었고 다른곳 해지일은 2014년 5월 20일 이라고 하는데..그전에
계속 제 핸드폰 번호가 도용되고 있었습니다.
분리된 사업장 그분들이 다른곳에도 제 핸드폰 번호 및 이름 주민번호를 도용한적이 있어서.항상 민감하게
주의를 하고 있었는데…또 에스원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니…
2014-5-20일 제 핸드폰 번호로 통화한적도 없고 …어떻게 다른 사업장에 제핸드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냐고 물으니 상담원 실수라고만  변명 합니다. 제가 맨처음에도 상담원이 전산 조회 오류로 잘 못 안내 하는건지 해서 몇차례 상담원에게 다른 사업장에 제 핸드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했을때 맞다고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니 실수로 잘못 얘기한거라고만 하네요~
일단 3월 30일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지 완료 된거 본사로 확인하고 철거차 관할 책임자가 연락준다고하여 관할 팀장님(길경섭)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지 하고 철거해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금부과는 3월30일까지 청구되는걸로 하고 추가 요금 발생 되면 안된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명세서가 왔는데…3월, 4월 ,5월 =>3개월 264,000원 요금 명세서가 왔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본사로 전화하니 요금내역 부분은 본사에서 알수 없다고 하고 해지일이 언제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관할 책임자가 안다고만 하네요~본사가 다 모른다고 하면 본사가 도대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에스원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경비업체를 이용한건데 본사는 아는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이런 본사도 있는지 …말문이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본사 여직원한테 확인후 전화 달라고 얘기했으나 본사 여직원 (이순희) 전혀 연락도 없고
관할 팀장님 전화와서 하는 얘기가 본사 여직원 70%가 장애인 고용으로 몸도 불편하고 …그런부분 처리가 어렵다고 변명합니다.
에스원이라는 회사는 사기업체이고 유령회사인것 같습니다.
해지일이 4월30일에 되었고 명세서는 잘못 정산 된것 같다며 잘못 정산된 고객님들한테는 연락드릴려고 했다고 또 변명만하구요~
정말로 말이 안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소비자는 여태 에스원이라는 회사를 믿고 사용한게 억울합니다.
분명히 팀장(길경섭)하고 통화할때 요금부과 안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해지 신청으로 1달간 유해기간이 있다며 이제와서 그때는 고객님이 흥분을 하신 상태라 안내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때 제가 요금부과 안되게끔 해달라고 했을때 알았다고 대답은 왜 하셨는지…
일단 대답해놓고 지금와서는 사무실에 기사가 방문하여 저희 대표님께 싸인 받아 갔다며 3월,4월 요금은 내야하고 5월꺼는 명세서 잘못 나간거라고 하네요~ 그부분도 제가 3월30일 본사 및 관할 책임자와 다 통화하고 해지 완료 되었다고 저희 대표님께 보고된 뒤라
기사 방문시 철거 관련 서류 싸인 인줄 알아서 싸인 했다고 하시네요~대표님께 에스원에서 아가씨가 철거 관련 전화 왔을때 3월30일로 해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아가씨 확인 하고 연락 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관할 팀장과 통화하고 있는데..여태 철거 없이 있다가 오후에 기사가 아무말없이 사무실에 와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오전 까지만해도 철거 할거라는 말도 없다가 요금과금 문제로 통화하니 연락도 없이 와서 철거하고…
그전에 빨리 철거해가라고 해도 아무말 없다가…
미리 명세서확인 안했더라면 5월 26일 농협 자동이체에서 출금되었을 건데….그건 명세서만 그렇게 나간거고
출금은 안한다고 말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자동이체 등록된 계좌가 있고 명세서에 26일 납기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런데 출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게…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명세서 수정해서 다시 보내준다고 하고 지금와서 전화하니깐 급하게 철거하고 명세서 새로 보내겠다고 하는게 계속 에스원에 농락당한것 같아  불쾌합니다.
이처럼 고객을 우롱하는 에스원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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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안업체측의 무책임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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