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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포천롯데 ] 교환하러 갔다가..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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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5-15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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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뱅뱅포천롯데를  자주  방문해서  구매를  하곤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불량제품을  판매하고서도  교환해
준다는  빌미로  일주일넘게  시간이  걸려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되어서야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후  한동안  방문하지  않았다가  아이들옷을  구매하기  위해  지난주에 매장에서  아이옷 3가지를  구매했습니다.. 한참 커가는  나이이다 보니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  교환을 위해 재방문 했습니다만  아마도 사장님인 듯한 분이 옷에 대해 타박과 택 이 없다는 말과걸핏하면 바꾸러 온다는 등 모멸감 을 주는 말까지 하는데 제가 거지도 아니고 그매장에서 지난겨울 꽤 많은 옷을 구입함 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 로 말을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갖고간 옷들을 다시 담으면서 다시는안올거라는말을 했더니기분 나쁜가보네 하며 돌아서 더 군요
이 글을쓰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털어놓지않으면 너무 분해서 입니다..
저는택을  떼지도 않았고  교환가능시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응당 해주어야할것을  거부하는  처사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될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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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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