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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싸커 ] 제때 물건불도착및 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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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해고1-3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5-15 2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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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진해고 1-3반학생들은 체육대회 반티를위해 5월 8일 휴먼싸커에 792000원 입금을하고 상담원과 통화에서 14일오전까지(오후부터 체육대회)받기로 하였으나 오지않아 환불및 다른대책을 요구하였지만 휴먼싸커사이트는 전화를 받지않고 환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남기라고 소리치며 먼저 전화를 끈는등 학생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막대하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처리해주겠다며 30분뒤에 전화 해주겠다했지만 전화는 오지않고 오늘15일인 체육대회 마지막까지 전화를 받지않은살태에서 체육대회가 끝난 오후 3시쯤 학교 행정실에 반티가왔다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티 주문후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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