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양재점 ] 그늘막텐트의 중대한 하자... 그러나 취소,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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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남윤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5-16 19: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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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18시경 다시 방문하여 취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 제픔은 4면이 모기장으로 되어 있어서 방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모기장 하단 부분이 들리는 바람에
벌, 개미, 모기 등 해충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설계 및 제작장의 중대한 하자이지요..
그래서 취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포장을 뜯고 한 번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 환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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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