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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리모터스 ] 중고차를 샀는데 속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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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미령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5-21 1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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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일요일날 중고차를 사러 갔었어요. 제네시스 380 을 샀는데 사면서 가장 중요한게 HID 라고 라이트가 밝은거 있거든요...그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다고~ 정품맞다고 ~~ 그래서 저희는 그 차를 샀어요
계약을 하고 수요일인 어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가지고 와서 오늘에서야 현대 자동차서비스에 가서 점검을 받았어요. 이것저것 점검 받고 부품갈꺼는 갈고 해서 90만원 정도 들었어요..근데 그거야 중고차를 샀으니까 저희가 돈 주고 바꿔야 되는게 맞지만 중요한건 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떤 HID 가 정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 사제로 달아서 타고 다니던 건데 그것마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품으로 바꾸면 55만원의 비용이 든답니다. 더 중요한건 55만원을 들여서 차를 고쳐도 저희가 바라는 HID는 장착을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  딜러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모르고 판매를 했다면서 55만원 까지는 줄수가 없다면서 사제로 중고 HID를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싫다고 했더니 자기는 55만원은 절대 줄수가 없다며 27만원 정도만 줄수있다고 하면서 이런거는 원래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라면서 그래도 자기는 준다면서 생색아닌 생색을 내구요~ 55만원을 다 받고 고쳐도 우리는 HID 가 안되는 차를 타야해서 속고 산것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은 도리어 자기는 27만원 이상은 절대로 줄수없다며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짜증나고~ 휴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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