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모바일 ] 허위과대광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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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반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22 1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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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 영업하고 판매개통시키는 업체입니다.계약철회를하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금전적손해도있었습니다.
032ㅡ342ㅡ9615
1588ㅡ1621
02ㅡ1600ㅡ0629 등의 여러 단계의 전화로
서로 미뤄서 일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같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빨리 허위과장 영업을 못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서부모바일을 통해 개통한핸드폰을 취소시키는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해서 LG핸드폰에 문제가있다는 증명을 요구해 어쩔수없이 LG서비스센터도 피해를 주게됐습니다. 반드시 영업자체의 허위과장으로도 계약철회가 쉽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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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