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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젼 ] 서비스 상태가 나빼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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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15-05-26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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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비젼 측과 여러번 통화를 했고
방송에 있어 각 채널마다 오디오가 균일하지 않아
서비스를 해지하고
엘지 유플러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엘지 유플러스는 오디오 상태가 좋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위약금을 내려다가 지금까지 오디오 상태가 나빠 보지 않았던 채널들이
너무 아깝고 억울한거이지요.. 오히려 내가 손해본거인데 위약금 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화가 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헬로비젼측 서비스가 기본에 미치지 못해
해지하는경우이지 고객변심에 의한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는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마땋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데 좋은 방법이 없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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