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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kt ] 중계기 설치 요청한달 만에 설치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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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윤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5-27 0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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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품질 전문 상위부서의 김영호과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바꾸기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는 중계기 설치해당 요건이 않된다고
그러면 LG. SK는 어떻게 설치 했느냐 하니깐
그쪽회사와는 비교하지마라
우리 회사 방침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쩌면 좋은 가요?
손해배상을 요구했더니, 애시당초 설치 요건이 않된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제가 설치 요구 했던 곳은 제가 출근하여 하루 종일 소방설비
에 관련된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제작소 입니다.

건설현장 전체를 중계기 설치 해달라는 얘기는 안닌데,
설치요건 부적합으로 몰고가는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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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중계기 설치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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