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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만 ] 하나투어제주 미끼상품식 여행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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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만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5-27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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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제주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 2박3일 여행 패키지상품(항공편, 숙소, 렌트카)을 예약하였는데, 막상 결제하려고 하니까 항공편, 숙소, 렌트카 모두 예약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숙소는 이미 예약 완료되어서 다른 숙소를 안내해주겠다...
렌트카는 제주공항이 아닌, 공항에서 10분 가량 차량으로 이동한 곳에서 인수인계해야 한다...
항공편은 할인률 적용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식이면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건 미끼상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으며, 하다 못해 몇 명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행사측은 이용가이드에 예약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확인 후 다시 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제가 패키지상품 예약하고 나서 숙소에 전화를 했더니 숙소에서는 이미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따로 확보해놓은 것이 있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였습니다.

하나투어제주에서는 이런 미끼상품 판매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상담원이 1:1로 예약 상황 확인후 다시 연락을 준다는 장치를 걸어놓았는데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조치입니다.

저는 하나투어제주 여행사측의 기만에 매우 불쾌해서 가족여행을 취소하였습니다.
미끼상품 판매 방식으로 여행 소비자를 기만하는 하나투어제주 여행사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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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실제 여행상품 내용이 상이할경우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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