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관리실 ] 피부관리실 화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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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어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5-28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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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비슷한 뭔가를 받으셨습니다.
시술하는 동안 어머니가 계속 너무 뜨겁다고,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하실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 시술하시는 분이 왜이렇게 엄살이 심하냐며
그대로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술 끝나고 나서 얼굴이 울긋불긋하니까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얼음찜질해주며, 연고랑 반창고사다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피부상태가 심각하게 안좋아져서
어머니가 피부과 외래진료 보셨고 살이 녹아내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단서를 가지고 피부관리실에 가서 보상요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보상 금액은
어머니가 처음에 피부관리샵에 낸 관리금액 50만원과
피부과 병원에 낸 치료비용 및 약값 (아직 미정)과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얼마를 보상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위의 보상 금액이 적절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할때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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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피부관리를 받으시고 화상이 발생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