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도어록 손잡이처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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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PRO.CO. ] 현관문 도어록 손잡이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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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5-29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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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한지 2013년4월8일 입주
문짝 손잡이가 아래로처짐 A/S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출장비가삼만오천원인데 유월까지는 이만오천원이라 합니다  문짝손잡이가  물건에대한불량이아닌지 (고장사유 스프링늘어짐) 스프링가는대5분소유에
출장비가 이만원 너무하지않나요 아파트단지 다량납품하고 서비스는엉망입니다
본사1899-0870전화하니 지점으로 전화라하고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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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용중이신 도어락 손잡이 하자로 인한 업체측 부실한 A/S서비스형태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 :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장비 관련해서는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부당한 출장비를 요구했다 판단되시는 경우 업체측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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