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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플러스 ] 휴플러스를 고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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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6-01 1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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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린컴퓨터아카데미라는 강남의 학원입니다.
훈련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파일을 60개 시켰고 모델도 확실히 보내드렸습니다.

한글 파일에 사진과 같이 정확하게 사건을 기재하였습니다.

지불한 돈과 시간낭비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라고 답변만 써놓고 재답변도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서 번거롭게 또 쓰게됐는데요

이 한글 파일보다 어떻게 구체적이란 거죠???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날짜 사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고 증거 자료(사진,녹음내용)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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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파일제작 의뢰후 요청하신것과 다르게 제작후 책임회피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구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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