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문짝떨어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즐어운가구 ] 신발장문짝떨어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정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6-09 11:51:08

본문

5월6일에  구매접수를하고.
12~3일쯤지나서  제품배달받았습니다.
그런던중에  6월1.2일경에  6살아이가  유치원등원준비로  신발장문을여는데  문짝이떨어져  문짝이  아이에게로  넘어지면서  아이의  가슴에  상처가생겼고.
업체에  문짞떨어졌다고하니  사징찍어메일로보내달라더군요.
이때까지만해도  아이의상처가  크지않아  신발장만  사진보냈구요.
다음날  전화와서는  a/s기사를  보낸다기에  교황을  원한다.
또다시이런문제발생하면어쩔것이고  아이도다쳤다고하니.
인사사고문제는  자기네들  눈으로본상황아니여서  모르겠다이러더궁요.
그후  a/s기사도오지않고  전화연락도  일주일이사없어  연락했더니  문짝떨어진건  문에  매달렸거나 문을  반대방향으로  젖혀서그런거라며.....
그럼  내가  다른 쪽  문짝도  사진찍어보내겠다 다른쪽도  지금  경첩부분이  톱밥이계속나론다하니.
저를  마치  블랙컨슈머취급하면  고객님처럼  고의적으로  새제품받기위해  그런사람많다는식으로  얘기하더군요
A/S.도  고객접수도.심지어  상담원의  저러한  인격적모독까지  넘길순없어  접수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