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허위방송피해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허위방송피해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목진학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6-11 17:56:25

본문

롯데홈쇼핑에서 6월6일 방송한 퍼펙트스킨 비타 선스틱를 구매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선스틱을 바른후에 휴대폰에 선크림이 안 묻어난다고 모텔2명을 비교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맘에들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바른후에 전화할때 휴대폰을 보니 그대로
선크림이 묻어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환불신청을 했으나 제가 사용한 1개에 제품을값을 빼고서 환불해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허위광고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선 전액환불을 안해준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제품구성은 선스틱4개가 한세트입니다.
결국 25%에대한 값을 지불하라는건데 이건 말두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방송에서의 내용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